반응형
부동산 취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
1. 부동산 취득세란?
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,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, 상속받을 경우 납부해야 한다.
1) 취득세 부과 대상
- 아파트, 주택, 상가,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취득 시
- 상속, 증여, 매매, 신축, 교환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
2) 취득세 세율
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및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.
- 일반 주택: 1~3%
- 고가 주택 (9억 원 초과): 3~4%
-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: 최대 12%
- 상속 및 증여: 3.5~12%
3) 취득세 납부 기한
-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,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
2. 재산세란?
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,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.
1) 재산세 부과 대상
- 토지,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
-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
2) 재산세 세율
- 주택: 0.1%~0.4%
- 건축물: 0.25%
- 토지: 0.2%~0.4%
3) 재산세 납부 기간
- 주택: 7월(1차), 9월(2차) 분할 납부 가능
- 건물·토지: 7월 한 번 부과
3. 종합부동산세란?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이다.
1) 종부세 부과 기준
- 주택: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(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 초과 시)
- 토지: 종합합산토지 5억 원,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시
2) 종부세 세율
- 1주택자: 0.5%~2.7%
- 다주택자: 1.2%~6%
3) 종부세 납부 기한
-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
4. 양도소득세란?
양도소득세(양도세)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(양도차익)에 부과하는 세금이다.
1) 양도세 부과 대상
- 토지, 건물, 부동산 권리 등 양도 시
- 매매, 증여, 교환, 경매, 공매 등을 통한 처분
2) 양도세 세율
- 1년 미만 보유: 45%
- 1년 이상~2년 미만 보유: 35%
- 2년 이상 보유: 기본세율 (6~45%)
-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: 최대 75%
3) 양도세 납부 기한
-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
5. 절세 전략 및 유의 사항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: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 시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
- 증여세와 양도세 비교 후 결정: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 세금 비교
-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: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% 공제 가능
- 종부세 절감: 법인 설립 및 배우자 증여 등 방법 고려
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.